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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TIP/작은 꿀팁

주택청약 꼭 들어야 하는 이유 <주택청약이란? / 주택청약 장점>

by 캔리프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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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이 뭔가요?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하려는 자는 미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할 때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도 해야 한다. 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저축총액 등이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제,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가점제와 추첨의 방식인 추첨으로 선정된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그의 지위나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근로자·서민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가 주택자금의 공급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은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주택청약은 나중에 집을 들어가거나 구매를 할 때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서 드는 청약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의 우선수위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분양 1순위가 청약통장을 가입한 기간이 1년이 지나야 되고

납부금 또한 지역별로 설정된 예치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납부금을 12회 이상 납부를 할 경우에

조건이 해당되며 조건에 해당이 되며 1순위는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 되었을 때 유리합니다

 

청약은 청약 홈 또는 LH청약센터를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청약 신청이 가능한데요

저도 얼마 전에 LH청약센터를 통해서 입주신청을 했지만 주택청약 통장이 없어서 대기순위가 300번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깨닫고 늦었지만 얼마전에 가입을 했고 이제 두 달 차가 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가입을 안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늦지 않았으니 다들

빨리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전에는 청약 관련 통장이 다양하게 있었지만 이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되었는데요

각 은행별로 모두 있으니 집을 구매할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일단은 적금이다 생각하고 들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ㅠ ㅠ

 

젊으신 청년에게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는데요

저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이 되지만 은행에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냥 일반 은행 어플을 통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도 혜택이 좋으니 청약통장 가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라도 지점에 방문을 하셔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하면 LH청약센터에서 나오는 행복주택이나 다른 사무실 임대 같은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받으며

우선순위로 배정받기 때문에 많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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